2014다36443 공동소송 일부 패소 — 불이익변경 금지
AI 요약
2014다36443 소유권이전등기회복절차에대한승낙
1) 쟁점
①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양도약정이 정지조건부인지 해제조건부인지 구별 기준 ② 해제조건부 증여에서 조건 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행위 효력 및 조건성취 효과의 소급 여부 ③ 조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 사건 양도약정). 그런데 C은 2009. 7. 7.경 위 아파트를 제3자 D에게 처분하였고, 이후 2010. 6. 21. 협의이혼이 불성립되어 조정이혼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절차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47조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음(민법 제147조 제2항) |
| 민법 제148조 | 조건 성취 전 처분행위 —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무효 |
| 민법 제563조 | 증여의 효력 |
판결요지: 해제조건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양도약정은 협의이혼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 성취(이혼 불성립) 시점은 2010. 6. 21.이고, C의 처분행위는 그 이전인 2009. 7. 7.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해제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처분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D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다36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