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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3286 이행권고결정 — 이의 후 추가 비용 미납 시 효력

2007. 6. 28.

AI 요약

2007다23286 이행권고결정 — 이의 후 추가 비용 미납 시 효력

1) 쟁점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가 이의신청 수수료(인지대)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 방법 및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2) 사실관계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안.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됨.

3) 판시요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며,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의신청의 각하는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을 의미하고,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이의신청 후 수수료 미납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된다. 채권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3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