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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다405 부당이득금반환
AI 요약
72다405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선의취득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때에 채권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원래 소유자)의 동산을 을(채권자)이 채권담보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처분
- 병은 민법 제249조에 따라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함
- 갑은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을에게 청구
3) 판시요지
- 동산을 선의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민법 제249조)
- 그러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채권자(전 소유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하여 무권리 처분을 가능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짐
- 선의취득 법리로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됨
4) 판결결론
- 채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참조: 대법원 1972. 04. 25. 선고 72다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