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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6350 손해배상(기)
AI 요약
96다26350 손해배상(기)
1) 쟁점
-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것이 민법 제578조(경매와 담보책임) 또는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법령상 각종 규제(개발제한구역 지정, 도로예정지 등)로 인하여 사용·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
- 매수인은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청구
3) 판시요지
-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및 경매에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서 '하자'란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질이 결여된 것을 의미함
- 법령상의 규제는 물건 자체의 물리적·객관적 성질·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법적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상 규제의 존부는 매수인이 스스로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에 따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 따라서 법령상 규제로 인한 이용 제한을 이유로 한 담보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4) 판결결론
- 법령상 규제로 인한 목적물의 이용 제한은 경매 담보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6다26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