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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7283 공사대금

2019. 3. 14.

AI 요약

2018다267283 공사대금

1) 쟁점

  • 법정해제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를 원용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도급인 갑이 수급인 을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 을이 공사 진행 중이나 갑이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를 주장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해제 의사표시
  • 실제로는 법정해제 요건(최고·상당기간 경과·이행거절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3) 판시요지

  •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에게 완성 전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지권을 부여한 규정임
  •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등)와 제673조 임의해지는 그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임
  • 법정해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인이 제673조를 원용하는 것은 법정해제의 의사표시가 아님
  • 따라서 법정해제 요건 미비 시 도급인이 제673조를 주장하더라도 법정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단, 도급인의 의사표시가 임의해지(제673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음

4) 판결결론

  • 법정해제 요건 미비 시 제673조 원용은 법정해제 효력 불발생;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만 검토 대상이 됨.

참조: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다267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