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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762 임대차보증금반환

2008. 4. 10.

AI 요약

2008다7762 임대차보증금반환

1) 쟁점

  • 임대차 목적물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가압류·처분금지효와 묵시적 갱신의 관계

2) 사실관계

  •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기간 만료 전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성립 여지
  • 임대차 목적물에 제3자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됨
  • 임대인은 가압류·처분금지효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3) 판시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이미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확정된 법률관계(묵시적 갱신)를 소급하여 무효화하거나 그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 가압류·처분금지효와 묵시적 갱신은 서로 무관하므로 가압류를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무관함

4) 판결결론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8다7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