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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8438 손실보상금
AI 요약
2017다258438 손실보상금
1) 쟁점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
-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협의취득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
- 사업시행자 측은 소멸시효 5년(공법상 채권)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
3) 판시요지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채권에 해당함
- 사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임
- 반면 재결(강제취득)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
-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소멸시효도 달리 적용됨
4) 판결결론
- 공익사업 협의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다258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