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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2119 대여금

2011. 11. 24.

AI 요약

2011다32119 대여금

1) 쟁점

  •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그 행위를 한 자 자신의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이 상인인 을의 영업 준비 또는 영업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자금 대여 등)를 함
  • 갑은 자신도 상인이거나 이후 상인이 된 경우
  • 해당 행위가 갑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사시효(5년) 적용 여부가 달라짐

3) 판시요지

  • 상법 제47조 제2항의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른 상인(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그 '다른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행위를 한 자 자신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지 않음
  •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타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상행위에 따른 상사시효 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4) 판결결론

  •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는 그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32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