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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57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987. 11. 10.

AI 요약

87누57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판결에 대세효(제3자에 대한 효력)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정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 주주총회 결의 취소(상법 제376조), 무효(상법 제380조), 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판결에는 대세효가 인정됨(상법 제190조 준용)
  • 그러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은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대세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판결은 일반 민사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판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한 대세효가 없음

4) 판결결론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판결에는 대세효(제3자에 대한 효력)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