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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7089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16다24708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표시정정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본안판결까지 선고된 경우, 나중에 그 절차의 흠을 이유로 판결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신의칙 적용)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장에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를 잘못 표시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된 상황
- 법원이 표시정정을 허가하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여 본안심리가 진행됨
- 본안판결 선고 이후 패소 당사자가 표시정정의 부적법을 이유로 판결 효력을 다툼
3) 판시요지
- 당사자 표시의 정정이 법률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정정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함
- 그러나 상대방이 표시정정에 동의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허용하는 데 스스로 동의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흠을 이유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부적법한 표시정정 + 상대방 동의 + 본안판결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신의칙상 절차 흠의 주장이 차단됨
4) 판결결론
- 부적법 표시정정이라도 상대방 동의와 본안판결이 있으면 신의칙상 그 흠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7. 04. 20. 선고 2016다247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