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 1978. 6. 14. ~ 1998. 6. 13.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모계출생자는 2004.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
| 구 국적법(1997. 12. 13. 개정 전) 제2조 | 부계혈통주의 원칙: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등만 출생 시 국적 취득; 모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구 국적법(1997. 12. 13. 개정, 2008. 3. 14.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1호 |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 |
|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3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 그 사유 소멸 후 3개월 내 신고로 국적 취득 가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입법 경과: 국적법은 1997. 12. 13. 전부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를 폐기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도입. 부칙 제7조 제1항은 개정 전 부계혈통주의 원칙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신고특례를 규정.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97헌가12 결정에서 개정 전 부칙조항 중 '10년 동안에' 부분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따라 특례 적용 대상을 1978. 6. 14. ~ 1998. 6. 13. 출생 모계출생자로 확대하고, 특례기간도 2004. 12. 31.까지로 연장하여 개정
평등원칙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지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헌재 1994. 2. 24. 92헌바4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
차별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 ~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특례 적용 대상)와 1998. 6. 14. 이후 출생하여 출생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 구체적으로, ①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 요건 부과 및 ②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는 두 측면에서 달리 취급
신고 요건의 합리성: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특례기간 한정의 합리성: 기간 제한 없이 신고권을 부여하면 권리 남용 가능성, 국가기관의 특례절차 유지 부담, 남성 모계출생자가 병역의무를 면한 채 36세 초과 후 신고하여 권리만 향유하는 폐해, 범죄·부채 문제 도피를 위한 국적취득 등의 폐해 발생 가능.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을 시행일인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로 한정한 것은 모계출생자의 국적·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행정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독일·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에서 기간을 개정 국적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도 참고됨
구제책 충분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 사유 소멸 후 3개월 내 신고 가능(부칙 제7조 제3항), 그 외 사정으로 기간 내 신고 불가한 경우에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한 국적 취득 가능. 국적법은 특례기간 내 신고 불가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2) 구체적 판단
법리: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포섭(신고 요건)
포섭(특례기간 한정)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출생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재판관 5인 다수의견)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의 반대의견 — 평등원칙 위반
요지
근거
모계출생자 구제의 성격: 개정된 부칙조항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임. 따라서 위헌적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함
일률적 기간 강제의 문제점:
다수의견 반박:
청구인 사안 포섭:
결론: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방법으로 불충분하며, 특례 적용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출생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