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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0362 졸업 후 학생부 기재 — 무효확인 이익

2018. 9. 20.

AI 요약

2017두50362 졸업 후 학생부 기재 — 무효확인 이익

1) 쟁점

  •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다투는 소송 중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해당 기재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재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 처분 기재를 받은 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학교를 졸업하였음
  • 피고는 졸업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함

3) 판시요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 인정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상급학교 진학·공무담임권·직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졸업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기재사항 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확인판결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함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참조: 대법원 2018. 9. 20. 선고 2017두50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