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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0362 졸업 후 학생부 기재 — 무효확인 이익
AI 요약
2017두50362 졸업 후 학생부 기재 — 무효확인 이익
1) 쟁점
-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다투는 소송 중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해당 기재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재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 처분 기재를 받은 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학교를 졸업하였음
- 피고는 졸업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함
3) 판시요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 인정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상급학교 진학·공무담임권·직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졸업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기재사항 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확인판결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함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참조: 대법원 2018. 9. 20. 선고 2017두50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