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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609 퇴거 청구 → 인도 명령 — 처분권주의 위반
AI 요약
62다609 퇴거 청구 → 인도 명령 — 처분권주의 위반
1) 쟁점
- 원고가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였음
3) 판시요지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함
- 건물 '인도'는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집행됨
- 건물에서의 '퇴거'는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채권자에 대한 점유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 원고가 '퇴거'만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것은 신청 범위를 초과한 판결로서 처분권주의에 반함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 퇴거 청구에 대하여 인도를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
참조: 대법원 1963. 1. 3. 선고 62다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