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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므15234 이혼 화해권고결정 — 동거인 보충송달
AI 요약
2019므15234 이혼 화해권고결정 — 동거인 보충송달
1) 쟁점
-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이해가 대립하는 원고·피고 쌍방을 대신하여 동일한 동거인(성년 자녀)이 동시에 수령한 경우, 해당 보충송달의 효력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동시에 송달받음
- 원심은 소외인의 보충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음
3) 판시요지
-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함(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수령대행인이 이해상충 없이 중립적 지위에 있기 어려워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불가
-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함
-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 동일한 동거인이 이해 대립 쌍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수령한 보충송달은 무효
참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므15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