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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576 당사자·대리인 모두 송달 — 먼저 도달 기준

1970. 9. 1.

AI 요약

70다576 당사자·대리인 모두 송달 — 먼저 도달 기준

1) 쟁점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양쪽에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기준시점

2) 사실관계

  • 소송서류가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도달하였음
  • 당사자가 먼저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불변기간이 경과한 상황이 발생함

3) 판시요지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서류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소송대리권 범위), 당사자에게도 유효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중 어느 쪽에 먼저 도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함
  • 당사자 본인이 소송서류를 먼저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시를 기준으로 불변기간이 진행됨
  • 이는 당사자의 본인 소송수행권과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관계에서 먼저 도달한 것이 기준이 된다는 법리임

4) 판결결론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판단함

참조: 대법원 1970. 9. 1. 선고 70다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