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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0262 채권양도 청구권 대위 — 채무자에 이전
AI 요약
2013다70262 채권양도 청구권 대위 — 채무자에 이전
1) 쟁점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였음
- 원심은 금전 채권의 대위행사와 유사하게 직접 청구를 허용함
3) 판시요지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404조)
- 금전 지급·물건 인도·말소등기 이행 등 급부 수령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
- 채권양도청구권 대위의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별도 급부 수령 불필요 → 직접 청구 예외 사유 없음
- 만약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결과 발생
-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함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 채권양도청구권 대위에서 채권자의 직접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전하도록 청구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3다70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