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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7449 임차주택 양수인 — 변론종결 후 승계인
AI 요약
2003다7449 임차주택 양수인 — 변론종결 후 승계인
1) 쟁점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종결된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 양수인은 자신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판시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함
-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침(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소송 변론종결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임대인의 소송결과를 그대로 승계하는 지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침
- 따라서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기판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없음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 임차주택 양수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을 받음
참조: 대법원 2003. 6. 12. 선고 2003다7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