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21도15469 업무상과실치사

2022. 5. 12.

AI 요약

2021도15469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결과회피가능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음

3) 판시요지

  •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망 결과,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함(형법 제268조)
  •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과회피가능성을 의미함
  • 결과회피가능성은 일반적 경험칙과 합리적 추론에 의하여 판단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 특수 업무·의료행위 등에서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엄밀히 심사하여야 함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부족이 있음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