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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7494 사문서변조 등

2003. 2. 13.

AI 요약

2002도7494 사문서변조 등

1) 쟁점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위조와의 구별 기준, 변조 후 행사 시 죄수 관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사하였음
  • 피고인은 변조의 성립 여부 및 위조와의 구별이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 사문서변조죄(형법 제231조): 권한 없이 타인 작성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성립
  • 위조(형법 제231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 양자는 구별됨
  •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의 변경이면 변조에 해당하고, 문서 전체를 새로이 작출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조에 해당함
  • 사문서변조 후 행사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 행사는 변조된 문서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관계자에게 내용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제시·교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인정

참조: 대법원 2003. 2. 13. 선고 2002도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