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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0034 압수수색·유류물 임의압수

2021. 11. 25.

AI 요약

2021도100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1) 쟁점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기준 ② 스마트폰 이용 성범죄에서 당초 영장 혐의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객관적 관련성 인정 가부(적극) ③ 위법수집증거 여부 및 증거능력 판단

2) 사실관계

경찰은 피고인이 2019. 11. 9. 13세 미만 피해자 공소외인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고소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였다. 2020. 3. 9. 이를 범죄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SSD를 압수하고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공소외인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발견하였다.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모두 압수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다수의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다른 피해자 관련 증거의 관련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판결요지: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의 경우 상습성이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며,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범행)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범행 시기가 근접하고,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을 주된 범행수단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적 취향,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