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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688 해외 화상 진술 청취 증거능력
AI 요약
2020도17688 해외 화상 진술 청취 증거능력
1) 쟁점
-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참고인을 화상통신으로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특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의 처리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국내 소환이 어려운 외국 거주 참고인을 화상통신으로 신문하고, 그 진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음
- 피고인은 공판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을 다툼
3) 판시요지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제310조의2)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핵심 취지로 함
- 수사기관이 화상통신으로 청취한 참고인 진술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제313조(참고인 진술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피고인이 공판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국내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정에서 증인 채택 후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절차를 거쳐야 함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해외 화상 참고인 진술 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도17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