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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 |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
| 제헌헌법 제3조, 제100조 | 국민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행 법령은 효력 유지 |
| 국적법 제12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함 |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 대상자는 동조 각 호 소정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쟁점 ② 외국인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쟁점 ③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의 당연무효 여부
최종 결론: 피고(상고인)의 상고 및 원고(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