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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7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학교 수업 녹음)

2022. 3. 17.

AI 요약

2021도157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학교 수업 녹음)

1) 쟁점

학교 수업 중 학생이 교사와의 수업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위반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생(피고인)이 학교 수업 도중 교사의 발언 및 수업 진행 내용을 교사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함. 검사는 위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라 하여 기소.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상고.

3) 판시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학교 수업은 교사와 학급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수 참여 대화의 성격을 지니므로, 녹음 학생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수업 중 교사와 특정 학생 사이의 개별 대화가 녹음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원심 파기 환송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녹음 학생이 대화의 당사자인지를 재심리하도록 함.

참조: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도15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