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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2175 성폭력범죄등(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

2022. 5. 26.

AI 요약

2021도12175 성폭력범죄등(형사조정조서 증거능력)

1) 쟁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작성된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피고인 동의 없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증거로 형사조정조서를 제출함. 형사조정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음. 원심은 형사조정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3) 판시요지

형사조정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사 작성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제313조의 진술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동의 외의 방법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형사조정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원심 파기 환송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형사조정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참조: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도12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