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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074 무고(공소장변경 필요)

2021. 9. 9.

AI 요약

2020도11074 무고(공소장변경 필요)

1) 쟁점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함. 원심은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무고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이 공소장변경 없이 무고죄를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 주장하며 상고.

3) 판시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한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무고죄를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4) 판결결론

원심 파기 환송 — 공소장변경 없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

참조: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0도11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