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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사1234 법률안 재의요구권(대통령 폭넓은 판단재량)

2024. 6. 27.

AI 요약

2023헌사1234 법률안 재의요구권(대통령 폭넓은 판단재량)

1) 쟁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헌법상 어느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함. 국회의원 또는 관련 청구인이 위 재의요구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다투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

3) 판시요지

헌법 제53조 제2항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헌법적 권한으로,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폭넓은 정치적 판단재량이 인정된다. 재의요구권 행사의 헌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행사 여부와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여 헌법재판소가 재량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률안 전체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하고 일부 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청구 기각 또는 각하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 폭넓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하므로 헌법 위반이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24.06.27. 선고 2023헌사1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