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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52 공직선거관리규칙 위헌확인(법규명령성)

2001. 3. 21.

AI 요약

99헌마52 공직선거관리규칙 위헌확인(법규명령성)

1) 쟁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특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공직선거관리규칙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

3) 판시요지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헌법상 직접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헌법에서 직접 수권된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4) 판결결론

본안 심판에 나아감 —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법규명령성 인정으로 헌법소원 대상적격 긍정.

참조: 헌법재판소 2001.03.21. 선고 99헌마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