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반대토론 불허)
AI 요약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을 무시하고 토론절차 생략을 위한 본회의 의결 없이 법률안 표결을 진행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국회의원)은 2009. 3. 3. 제281회 국회임시회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언신청서로 반대토론을 사전 신청하였다. 국회부의장(피청구인 대리)은 반대토론 신청 접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론절차 생략 의결 없이 바로 표결을 강행하여 두 법안을 가결 선포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49조 | 국회 다수결 의결 원칙 |
| 헌법 제50조 | 국회 회의공개 원칙 |
| 국회법 제93조 단서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도 토론 신청이 있으면 의결로만 생략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 권한쟁의 결정 — 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
결정요지: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은 1장의 발언신청서로 복수 안건을 신청한 이례적 방식이었으나 국회법상 방식 제한이 없고 각 안건별 신청 내용이 특정 가능하여 적법하다.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 생략을 위한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국회법 제93조 단서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표결은 다수결 원칙(헌법 제49조) 및 회의공개 원칙(헌법 제50조)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는 이르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권한침해확인 청구는 인용,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불허행위는 국회법 제93조 위반으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나, 이는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다수결·회의공개)의 명백한 위반이 아니어서 가결 선포행위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부족하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강국: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헌재법 제66조 제2항의 취소·무효확인 결정은 자제해야 하고, 권한침해 확인의 기속력에 의해 국회가 스스로 위헌상태를 제거하도록 맡겨야 한다. 재판관 김종대: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무효확인·취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법률안 가결 선포 무효화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 무효화로,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를 요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1.8.30. 2009헌라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