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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6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헌소원(재판 전제성 不)

2024. 4. 25.

AI 요약

2022헌바6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헌소원(재판 전제성 不)

1)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3) 판시요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때 비로소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이의제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계속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판결결론

심판청구 각하 — 재판 전제성 미충족.

참조: 헌법재판소 2024.04.25. 선고 2022헌바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