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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바42 위헌소원(승소판결 확정 전 재판 전제성 인정)

1992. 12. 24.

AI 요약

90헌바42 위헌소원(승소판결 확정 전 재판 전제성 인정)

1) 쟁점

당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상소하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청구인은 당해 소송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청구함.

3) 판시요지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 전제가 되면 충족된다. 당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해당 사건은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소판결 확정 전이라면 재판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4) 판결결론

재판 전제성 인정 — 본안 심판에 나아감.

참조: 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바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