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20헌마1421 형소법 제194조의2 비용보상 부재(헌소 대상 不)
AI 요약
2020헌마142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1) 쟁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미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 단독판사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보장 |
|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합의부 심판권 범위 |
결정요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한 것은, 충실한 심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취지로 2014헌바447, 2015헌바63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선례 변경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기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가 없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6.24. 2020헌마14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