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554 형사보상법 제2조 행정절차 구금 보상 부재(헌소 대상 不)
AI 요약
2020헌마5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새로운 불합격 사유 발생이 청구기간의 새로운 기산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 일사부재리로 각하된 이후 동일 법령에 의한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청구인(만 51세)은 건강보험공단의 2018~2019년도 채용에 불합격하였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공공기관 등에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 의무화)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헌재 2020헌마231)·일사부재리(헌재 2020헌마399)로 각각 각하되었다. 2020년도 채용에서도 불합격하자 이를 새로운 사유로 삼아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청구기간 미준수 시 지정재판부 각하 사유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정원의 3% 이상) |
결정요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청구기간이 개시되면 이후 동일 법령에 의한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따라서 2020년도 불합격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추가되어도 청구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법령소원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현실적으로 받게 된 날이며, 이후 동일 법령에 의해 반복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5) 반대의견
없음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0.4.21. 2020헌마5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