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 |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 제1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2억 원 초과 시 그 3배 이하의 벌금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 거주자: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비거주자: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
|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남북교류법 적용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제4항 | 남북간 투자·물품 반출입 등 경제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준용;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
| 헌법 제3조 |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 |
|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결정요지
(1) 명확성 원칙의 의의 및 판단방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음(헌재 1998. 7. 16. 97헌바23).
이와 같은 형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 내지는 법적용자에 대한 해석지침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헌재 1996. 2. 29. 94헌마13; 2001. 1. 18. 99헌바112).
(2)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부분
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지급 및 영수방법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 지급 및 영수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5조임.
법 제16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위반은 제28조 제1항 제2호, 법 제17조(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위반은 제28조 제1항 제3호, 법 제8조 제4항·제9조 제2항상 변경·폐지신고 위반에는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이나 과태료규정(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이 각각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직 무신고 자본거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무신고 외국환의 지급 또는 영수행위에 한함.
따라서 법 제15조 제3항의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및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은 이 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법 제15조와 제18조의 의미, 법상 신고의무규정·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및 영토조항 관련 부분
외국환관리의 원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거주성(居住性) 개념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제13호는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을 서술적 법률용어로 정의하고 있어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헌법 제3조 영토조항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 주민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남북교류법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남북교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제3항은 남북간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3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즉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법 제26조 제3항의 "남한과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의 주민인지 여부가 문제됨.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 주민일 경우 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아태위원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음.
쟁점 1 —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명확성 여부
쟁점 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의 명확성 및 영토조항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