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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8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AI 요약

2022헌바18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각하 여부) 판단 설시는 나타나지 아니함(재판부가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사실관계상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707)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10939)을 하였다가 2022. 7. 14.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① 조세법률주의(공시가격), ② 포괄위임금지원칙(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수 계산), ③ 과세요건명확주의(조정대상지역), ④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 ⑤ 조세평등주의, ⑥ 신뢰보호원칙에 각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지위

  • 청구인들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들임

심판대상

  •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제10조,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5조 제1항·제2항(주택분·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세액·세부담 상한 규정, 합하여 '심판대상조항')
  • 심판대상조항 원문(발췌):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제4항은 주택 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청구에 이른 경위(2022헌바189 기준)

  •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이 2020. 11. 18.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함(이 사건 각 처분)
  • 청구인들은 2021. 3. 15.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707)
  • 소송 계속 중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아10939) 2022. 7. 14. 모두 기각됨
  • 청구인들은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병합) 2022헌바241·2022헌바326·2023헌바45 청구인들도 동일한 취지로 각 관할 법원에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청구인 주장 요지

  •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제7조 제1항의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관련 조항으로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제9조 제4항의 '주택 수 계산'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
  • 과세요건명확주의: 제8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2항 중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제9조 제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개념이 불명확함
  • 과잉금지원칙: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일시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중과세를 규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며,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부터 100분의 300까지로 정하고,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하여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함
  • 조세평등주의: 주택·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 재산 소유자,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
  • 신뢰보호원칙: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매년 인상, 세율·세부담 상한 인상 시 경과규정 부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의무 있음(심판대상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주택분)주택 공시가격 합산액(1세대1주택자 3억 원 추가공제)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을 곱해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세율 및 세액)2주택 이하(1천분의 5~27) 및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1천분의 6~32) 초과누진세율, 재산세 공제(③), 주택 수 계산 등 대통령령 위임(④), 1세대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공제(⑤~⑦)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전년 대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200·300을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과세표준-토지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80억 원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5조 제1항·제2항 (토지분 세율·세액·세부담상한)종합합산 1천분의 10~30, 별도합산 1천분의 5~7 초과누진세율,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헌법 제38조, 제59조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함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의 근거
재산권 (헌법 제23조)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근거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결정문이 별도의 적법요건 설시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본안 판단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임(헌재 2001. 8. 30. 99헌바90 참조). 위임입법도 법률에 하위법령 내용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헌재 2019. 9. 26. 2018헌바337등 참조).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등에서 산정기준·절차, 위원회 심의, 의견청취·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 포괄위임금지원칙: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로 한정되어 예측 가능하므로, 제9조 제4항 '주택 수 계산'은 주택 종류의 다양성과 시장 동향에 따른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조항에 비추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과세요건명확주의: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주거기본법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 과잉금지원칙: 정책적 조세법규는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필요한 한도 내여야 하고 공익과 사익 사이에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함(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은 정당하고, 초과누진세율·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1세대1주택자 및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지나치지 아니하며, 종부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는 과세물건·목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조세 영역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됨(헌재 1989. 7. 21. 89헌마38; 헌재 1999. 2. 25. 96헌바64 참조). 주택·토지는 공급 제한성과 사회적 기능의 특수성이 있어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역시 투기수요 억제라는 도입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 신뢰보호원칙: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새 입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조세법 영역은 국가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이 커 현재 세율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려움(헌재 2002. 2. 28. 99헌바4;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참조). 종부세율·세부담 상한이 종부세법 제정(2005. 1. 5.) 이래 수차례 조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으로 볼 수 없는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위헌소원 유형은 당해 사건 계속, 재판의 전제성, 법원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그 기각이 전제됨(본문에 관련 헌법재판소법 조문 인용은 없음)
  • 포섭: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70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10939)을 하였다가 2022. 7. 14.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다만 결정문 본문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적법요건 설시가 나타나지 아니함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 판단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

쟁점 2: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원칙이고, 위임입법은 법률에 하위법령 내용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상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산정절차,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견청취·이의신청절차에 의해 산정기준·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어 자의적 결정 우려가 없고, 제8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2항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하며, 제9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주거기본법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의해 의미가 특정되고, 제9조 제4항 '주택 수 계산'도 주택의 정의·합산배제 규정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위 각 부분은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쟁점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재산권 침해)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 심판대상조항은 종부세 부과의 근거조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은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고 소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주택분은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원) 공제, 6개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세율,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69%·단독주택 53.6%)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른 실효세율 완화, 임대주택·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1세대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마련되어 있고, 토지분도 초과누진세율·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이 있어 세부담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종부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는 과세물건·목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4) 법익의 균형성: 부동산의 사적 유용성·처분권한이 유지되는 한도의 재산권 제한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실수요자 보호·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큼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4: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조세법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그 결정이 비합리적·불공정하지 않은 이상 위반되지 아니함
  • 포섭: 주택·토지는 공급이 제한되고 투기현상이 현저하며 주택은 개인의 행복추구·인격실현의 기본 공간이라는 사회적 기능이 있어 다른 재산 소유자와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2018. 12. 31. 개정으로 도입된 소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세율 중과는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 및 주택시장 교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더 높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쟁점 5: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새 입법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세법 영역은 국가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이 커 현재 세율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려움

  • 포섭: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4항의 세율 및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법 제정(2005. 1. 5.) 이래 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개정을 통해 수차례 조정되어 왔고,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세율·세부담 상한이 유지될 것이라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국가에 의해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함

  • 결론: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제4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구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은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관련 부분 및 제10조 제2호 나목 중 '개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힘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이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심스러움
  • (2) 수단의 적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2주택을 보유해 온 자에게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가중된 세율·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고, 매도 유도를 통한 지역 주택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3) 침해의 최소성: 매수 시점·소유 기간·소유 동기(부모 부양, 자녀 학업, 직장 문제 등) 등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중과하며, 과세표준·초과누진세율 체계만으로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위 중과제도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2. 12. 31. 개정으로 폐지됨(2023. 1. 1. 시행)
  • (4) 법익의 균형성: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투기수요 억제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소유 동기·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의 사익 침해 정도는 과도함
  • 결론: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