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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8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22헌바18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들(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대상지역·주택 수 계산·세율·세부담 상한 등)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서 과세 근거 조항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3항 내지 제7항·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5조 등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당해 소송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공시가격'공시가격 기준 납세의무자 규정 — 조세법률주의 합헌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 합헌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세율 차등 기준 — 과세요건명확주의 합헌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주택 수 계산'주택 수 계산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 합헌
심판대상조항 전체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 — 모두 합헌

결정요지: ①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산정기준·절차가 충분히 규율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종부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안정·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주택·토지 소유자와 여타 재산 소유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차등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⑥ 세율 변경에 대한 신뢰이익은 특별한 보호가치가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과세요건명확주의·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 어느 것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의 반대의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조항(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0조 제2호 나목 중 '개인 납세의무자' 부분)은, 부모 부양·자녀 학업·직장 문제 등 비투기적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가 전혀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5.30. 2022헌바1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