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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다카1126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AI 요약
85다카1126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1) 쟁점
- 환지처분 확정 후 이루어진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여부)
- 무효인 환지변경처분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행정청이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을 사후에 변경하는 환지변경처분을 함.
- 당사자 일방이 변경처분에 기하여 지급된 청산금을 수령함.
- 환지변경처분의 효력 및 청산금 수령으로 인한 하자치유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됨.
3) 판시요지
-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는 환지변경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청산금 수령이라는 사후 행위만으로는 무효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확정된 환지처분의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며, 청산금 수령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참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다카1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