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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32785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2007. 11. 15.

AI 요약

2007다32785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1) 쟁점

  •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가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받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제기하거나, 취소판결 확정 후 원상회복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상황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됨.

3) 판시요지

  • 원상회복 청구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 원상회복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과 별개이며, 취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이상 원상회복 청구 자체에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취소판결 확정 후 원상회복을 별소로 구하더라도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 원상회복 청구는 취소권 제척기간과 별개로, 취소권 적법 행사 후 독립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32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