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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9874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AI 요약
2007다29874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1) 쟁점
-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매 부동산에 관한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
-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함.
- 매도인이 변제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상황에서 동시이행 항변이 문제됨.
3) 판시요지
-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 관계의 근거: 매수인의 인수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일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다.
4) 판결결론
- 인수채무 손해배상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29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