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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988 지상물매수청구
AI 요약
2010다4988 지상물매수청구
1) 쟁점
-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행사 대상이 되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토지 임차인이 임차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임.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무허가건물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이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입법취지(건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보존, 철거로 인한 손실 방지)를 고려할 때 무허가건물도 포함해야 한다.
4) 판결결론
-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