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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77699 유치권 행사 제한

2019. 2. 14.

AI 요약

2017다277699 유치권 행사 제한

1) 쟁점

  •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노력으로 건물을 완공함.
  •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 단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함.

3) 판시요지

  • 수급인이 비용을 들여 완공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이 원시취득한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만 성립하므로(민법 제320조),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이 원시취득한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 수급인의 자기 원시취득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7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