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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0679 제3자이의의 소·조합 합유재산
AI 요약
2005다40679 제3자이의의 소·조합 합유재산
1) 쟁점
-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가 조합원 중 1인의 채무를 이유로 조합의 합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함.
-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신하여 또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
3) 판시요지
-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조합원 개인의 채무로 조합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합원이 합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법 제272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조합원 전원이 아닌 1인이나 일부가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 조합원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40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