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6다277966 구상권

2018. 3. 22.

AI 요약

2016다277966 구상권

1)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책임자가 자기 부담 부분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복수의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 배상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 부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을 청구함.

3) 판시요지

  •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 내에서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도 부정된다.
  •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이 성립한다.

4) 판결결론

  • 자기 부담 부분 내 배상에 대한 구상권은 부정된다고 판시(전원합의체).

참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6다27796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