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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7966 구상권
AI 요약
2016다277966 구상권
1)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책임자가 자기 부담 부분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복수의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 배상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 부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을 청구함.
3) 판시요지
-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 내에서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도 부정된다.
-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이 성립한다.
4) 판결결론
- 자기 부담 부분 내 배상에 대한 구상권은 부정된다고 판시(전원합의체).
참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6다27796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