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 외국국적동포 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
| 외국국적동포의 구체적 정의: ①정부수립 이후 국외이주 후 국적 상실자와 직계비속, ②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직계비속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침해되는 기본권: 청구인들 주장의 핵심은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종래에 누리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새로 침해된 것은 아님. 결국 다른 외국국적동포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 문제로 귀착됨
평등원칙의 의의: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해석·집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임.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①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②차별의 기준이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③차별의 정도가 적정하여야 함
본질적 동일성 판단: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음.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모두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정부수립 이전인지 이후인지의 차이는 법적으로 같게 취급되어야 할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성격이 아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것임.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입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헌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적 상태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또한 단순위헌결정 시 재외동포법상 혜택을 누리던 외국국적동포 13,132명이 즉시 지위를 상실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되므로, 잠정적용을 명하고 2003.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요구함
가. 적법요건 판단
나. 본안 판단 —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2) 구체적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헌법불합치 결론에 찬성, 엄격 심사기준 주장)
재판관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의 반대의견 (합헌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