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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9086 분묘기지권 — 합장·쌍분 설치 불가

1996. 6. 14.

AI 요약

95다29086 분묘기지권 — 합장·쌍분 설치 불가

1) 쟁점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자가 타인 토지에 이미 설치된 분묘에 다른 시신을 합장하거나 분묘 곁에 쌍분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있었음
  • 원고 측은 해당 분묘에 다른 시신을 합장하거나 기존 분묘 곁에 쌍분을 새로 설치하고자 함
  • 토지 소유자는 합장 및 쌍분 설치에 별도 승낙을 하지 않음

3) 판시요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 자체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다른 시신을 합장하거나 분묘 곁에 쌍분을 설치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판결결론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기존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한정
  • 합장·쌍분 설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밖으로 토지 소유자 별도 승낙 필요

참조: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29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