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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5410 분묘기지권 — 의사표시만으로 포기 소멸

1995. 2. 17.

AI 요약

94다25410 분묘기지권 — 의사표시만으로 포기 소멸

1) 쟁점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이장하거나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 토지 소유자는 그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 분묘기지권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물권이기는 하나 그 성질상 당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이장할 것이나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이로써 소멸한다. 분묘기지권의 특수한 성질상 등기 없이도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4) 판결결론

  • 분묘기지권은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소멸 (등기 불요)
  • 지상권 등 일반적인 물권 소멸과 달리 등기 없이도 의사표시로 소멸 가능한 특수성 인정

참조: 대법원 1995.02.17. 선고 94다25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