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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6549 통정 전세권 + 전세권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선의 제3자 보호
AI 요약
2007다56549 통정 전세권 + 전세권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선의 제3자 보호
1) 쟁점
-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을 기초로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가압류를 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세권이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됨
- 허위의 전세권에 기하여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됨
- 제3자인 채권자가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압류의 효력을 다툼
3) 판시요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에 기초하여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압류 당시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
4) 판결결론
- 선의의 가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 전세권설정자는 선의 가압류 채권자에게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전세권 무효 주장 불가
참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다56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