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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69132 유치권확인소송 + 피담보채권 실질심리 — 시효중단

2018. 7. 12.

AI 요약

2017다269132 유치권확인소송 + 피담보채권 실질심리 — 시효중단

1) 쟁점

  •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 제기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은 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등)의 존부와 금액을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함
  • 피고는 피담보채권 자체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주장

3) 판시요지

유치권확인의 소는 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견련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법원이 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4) 판결결론

  • 유치권확인소송 + 피담보채권 실질심리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 직접적 피담보채권 이행소송이 아니더라도 실질 심리가 있으면 시효중단 인정

참조: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7다269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