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92다39723 피고 응소 — 시효중단 불성립
AI 요약
92다39723 피고 응소 — 시효중단 불성립
1) 쟁점
- 피고가 원고의 소에 응소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 피고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응소하여 소송을 수행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반소 또는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원고 소에 방어적으로 응소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는 응소 자체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라고 주장
3) 판시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청구'는 민법 제168조가 열거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에 한한다. 피고의 응소는 원고 청구에 대한 방어적 응답에 불과하며 피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 피고의 응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피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별도 조치 필요
참조: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39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