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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므2510 동의 인공수정 자녀 — 친생추정(전합)

2021. 12. 23.

AI 요약

2019므2510 동의 인공수정 자녀 — 친생추정(전합)

1) 쟁점

  • 남편 동의하에 아내가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사후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남편)는 아내와의 혼인 중 아내가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함
  • 인공수정으로 피고(자녀)가 출생함
  • 남편은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은 명확한 상황

3) 판시요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 아래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에게도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사후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의칙 및 민법 제852조 취지에 반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온 남편도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4) 판결결론

  • 동의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 적용(적극)
  • 동의를 번복한 남편의 친생부인의 소 허용 불가

참조: 대법원 2021.12.23. 선고 2019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