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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0891 청약저축 해지 — 공동상속인 전원 의사표시 필요

2023. 7. 13.

AI 요약

2022다290891 청약저축 해지 — 공동상속인 전원 의사표시 필요

1) 쟁점

  • 공동상속된 청약저축예금을 해지하려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 후 청약저축예금이 공동상속됨
  • 공동상속인 중 일부(원고)가 은행(피고)을 상대로 단독으로 청약저축 해지를 요청
  • 은행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
  • 원고는 금전채권은 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므로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

3) 판시요지

청약저축예금 계약 해지는 계약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행사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또는 전원이 동의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가분채권의 당연분할 법리는 이행청구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계약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4) 판결결론

  • 청약저축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 필요
  •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

참조: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2다290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