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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2264 보증한도 정해진 계속적 보증 — 상속 승계

2002. 7. 12.

AI 요약

2001다32264 보증한도 정해진 계속적 보증 — 상속 승계

1) 쟁점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이 보증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사망 당시 발생한 채무만인지, 사후 발생 채무도 포함인지)

2) 사실관계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계속적으로 보증함
  • 보증인이 사망하자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책임을 주장
  • 상속인들은 계속적 보증의 비전속적·일신전속적 성격을 들어 상속을 부정하거나, 사망 후 발생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

3) 판시요지

보증한도액이 약정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보증인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구체적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망 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4) 판결결론

  • 보증한도 약정 계속적 보증은 사망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됨
  • 상속인의 책임 범위: 보증한도액 내에서 사망 전후 발생 채무 모두 포함

참조: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다32264 판결